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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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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6 18:23 조회 : 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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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시 많이 질의받는 인지세 관련입니다


원분양자께서는 1매만 구입하시지만 인지세는 전매시 매번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개사무소에서에 잘못인지하시고

몇 번을 전매하였든지 간에 원분양자와 마지막소유자 두 분만 인지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혹은 이를 알지 못하고 몇 번의 전매가 이루어진 물건을 구매하시고

이전등기를 하려다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인지세를 등기이전자가 납부하기 부담스러워 2매로만 하려고 하는 입주민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300%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