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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의뢰인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업무분야
  •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개요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01.신청 > 02.변제계획인가 > 03. 면책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위 양식은 개인회생 서식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변제계획 인가
①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해설 및 개인회생 서식참조)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시신청서
1. 내용
개시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보통 최종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모두 작성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1. 내용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재산합계액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하며,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2. 첨부서류
1) 예금 :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2)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3)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부분 출력물로 갈음할수 있음.)
4)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5)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7)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8)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9)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10)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인이 현재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을 파악하여 신청인이 변제계획 수행시 매월 변제할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자료입니다. 신청인의 수입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상지출목록은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생계비판단의 전제인 부양가족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에 따라 부양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가)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3)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진술서
1. 내용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 주거상황
가)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나)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다)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2) 채권자와의 상황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가)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제출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체화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원칙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지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판단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에게 재산이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은 그 공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감안한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가 제공되는 변제계획안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가용소득 일부만이 제공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고, 결국 가용소득 전부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인가될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스스로 우선권을 준 채권은 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②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지방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그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③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해야 합니다.
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18.1월 이전 5년)의 기간동안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수입을 높게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용소득 산정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개요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
(公·私法)
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법원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와 흐름
  •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 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방법

개시신청서
1. 내용
개시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보통 최종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모두 작성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1. 내용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재산합계액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하며,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2. 첨부서류
1) 예금 :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2)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3)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부분 출력물로 갈음할수 있음.)
4)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5)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7)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8)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9)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10)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인이 현재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을 파악하여 신청인이 변제계획 수행시 매월 변제할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자료입니다. 신청인의 수입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상지출목록은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생계비판단의 전제인 부양가 족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에 따라 부양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가)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3)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진술서
1. 내용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 주거상황
가)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나)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다)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2) 채권자와의 상황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가)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제출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체화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원칙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지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판단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에게 재산이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은 그 공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감안한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가 제공되는 변제계획안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가용소득 일부만이 제공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고, 결국 가용소득 전부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인가될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스스로 우선권을 준 채권은 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②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지방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그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③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해야 합니다.
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18.1월 이전 5년)의 기간동안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수입을 높게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용소득 산정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